건축학인증자료실
건축학과 내부규정
- 등록일 : 2022-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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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4 2021.09
동명대학교 건축학교육프로그램 내부규정
교과과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5년제 건축학교육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교과과정의 편성과 이수 및 졸업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교과목 개설 및 이수)
①건축학전공교과목 및 교양과목 이수기준은 대학편람을 따르되, 5년제 건축학교육과정은 전공필수과목, 전공선택과목, 건축BIM-SW연계전공(구 융합BIM연계전공)과목 등 전 범위의 인증필수교과목을 모두 이수하여야 하며, 160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교과과정 변경에 따라 인증필수교과목 중 대체과목이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과목으로 대체 가능하며, 그 밖의 예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한다.
②건축BIM-SW연계전공(구 융합BIM연계전공) 교과목은 건축학과에서 개설한 경우에 한하여 전공이수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수업내용과 학생성과물을 판단하여 해당 교과목의 학생역량기준에 부합한다고 판정하는 경우에 한해 해당 학점을 인정하며, 그 외의 경우는 재이수 혹은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지정한 교과목을 추가로 이수해야 한다.
③수강신청은 학생들의 선택에 의하여 학년 제한 없이 모든 전공과목을 신청할 수 있으나, 설계교과목의 경우 3조에 따른다.
제 3 조 (설계교과목 이수 및 운영)
①설계교과목은 순차적 이수하며, 두 개 이상의 설계교과목을 동시에 수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설계교과목을 순차적으로 이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편입 및 전과학생은 해당 내부규정을, 그 밖의 경우는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판단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설계교과목의 강의 내용은 전 학년의 균형 있는 목표 설정을 위해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학년별설계교수회에서 구체적인 강의 내용 및 방식을 결정한다.
④설계교과목의 수강인원 및 시수는 건축학인증 기준에 따르되, 대학의 규정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학년의 관련 교과목을 설계교과목과 연계할 수 있으며, 관련 사항은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전공배정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5년제 건축학교육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전공의 배정에 따라 건축 5년제 과정 선택의 기준을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전공배정)
①전공배정은 대학의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을 기준으로 하되, 건축학과 및 건축학부에서는 5년제 과정의 전공배정에 한해 2학년 말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2012학년도 이전에 입학한 학생도 전공배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건축 5년제 과정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학생의 수강 과목을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확인하여 추가 이수과목을 지정할 수 있다.
③3학년 이상의 학생이 건축학과 5년제 과정을 선택하는 경우, 지도교수 및 학과장과 면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검토하여 5년제 선택여부를 결정하고, 추가이수과목을 지정한다.
④전공배정이 확정된 경우 재차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에게 5년제 과정을 진행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5년제에서 4년제로의 전환에 한해서 해당 프로그램운영위원회가 대학에 해당 학생의 전공배정 취소를 건의할 수 있으며, 대학의 판단에 따라 전공 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편입 및 전과
제 1 조 (목적) 본 규정은 5년제 건축학교육과정을 진행함에 있어 편입학생, 전과학생 등 수강지도에 있어 예외적으로 발생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편입학)
①학사 편입을 포함하여 전적학교에서 건축 동일계열의 전공을 이수한 학생이 건축학과 5년제 과정으로 편입할 경우, 2학년에 준하여 2학년 설계과목부터 순차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학사 편입을 포함하여 전적학교에서 건축 동일계열의 전공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이 건축학과 5년제 과정으로 편입할 경우 전 과정을 다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건축 동일계열의 전공을 이수하고 5년 이상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있는 학생이 건축학과 5년제 과정으로 편입할 경우 3학년에 준하여 3학년 설계교과목부터 순차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편입학생의 선발은 대학의 기준을 따르되, 건축학과에서는 학과장 및 편입대상학년의 편입 및 전과학생 지도교수와의 면담 결과와 이수과목, 이수과목개요, 학생성과물 등을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이수과목을 지정한다.
⑤편입정원, 학점인정 등의 규정은 학칙을 따르되, 다만 졸업요건은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전적학교의 이수과목을 대체과목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한 전체 인증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제 3 조 (전과)
①건축학과 5년제 과정으로 전과를 할 경우 건축 동일계열의 경우 2학년으로, 비동일계열의 경우 1학년부터 전 과정을 다시 이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전과학생 선발은 학과장 및 편입대상학년의 편입 및 전과학생 지도교수가 학점에 따른 서류전형 및 면접 전형을 진행하며, 사전에 이수과목, 이수과목개요, 학생성과물 등을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이수과목을 지정하여 면접시 해당 사항을 확인한다.
③전과학생은 프로그램운영위원회에서 대체과목으로 인정한 경우를 제외제외한 전체 인증필수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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