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학생 출석인정 신청 안내
- 등록일 : 2024-09-12
- 조회 : 890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 안내 | |
2024학년도 2학기 조기취업 학생의 출석인정 신청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대상 및 제출서류
가. 신청대상: 2025년 2월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인턴, 국비교육 등 포함)한 재학생
- 신청조건: 수강신청 학점이 졸업학점을 충족하여야 신청 가능함
나. 신청 서류 제출 시기
- 1차 제출[취업 시점]: 개강 이후 ~ 수업일수 11주 이전(2024년 11월 14일) 까지
- 2차 제출[학기말]: 수업일수 11주(2024년 11월 15일) 이후 ~ 보강주간 전(2024년 12월 6일)까지
다. 출석인정 범위 및 제출서류
출석인정 범위 | 1차 제출(취업 시점) | 2차 제출(학기말) |
조기취업자 | 1. 조기취업자 출석 신청(포털-학사서비스-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출력) 2.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확인서 4. 학생 수업시간표(포털 출력) | 1. 조기취업자 출석 신청(포털-학사서비스-조기취업자 출석인정 허가원 출력) 2. 재직증명서(근무기간 명시) 3. 4대 사회보험 가입자 확인서 4. 학생 수업시간표(포털 출력) |
채용형 인턴대상자, 공채합격자 중 연수대상자, 국비지원 교육대상자 |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합격통지서 3. 연수기간 기재된 확인 서류 4. 학생 수업시간표 |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허가원 2. 직무교육 연수기간 확인 서류 3. 학생 수업시간표 |
창업자 |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3. 매출(실적) 확인서류 등 4. 학생 수업시간표 | 1.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허가원 2. 사업자등록증 3. 매출(실적) 확인서류 등 4. 학생 수업시간표 |
2. 조기취업 출석인정 절차(학생)
구분 | 서류 제출 절차 |
[1차 서류 제출] -개강 이후부터 2024년 11월 14일까지 | 포털 > 학사서비스 →조기취업 출석신청> 신청내용입력> 1차 신청서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버튼 클릭 ↳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학생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를 지참하여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에 서명을 받아, 1차 신청서 증빙서류 업로드,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서 단과대학 교학지원팀 제출(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메일 제출. 메일로 제출 후엔 반드시 전화하여 알릴 것 / ai0818@tu.ac.kr) |
[2차 서류 제출] -2024년 11월 15일부터 12월 6일까지 | 포털 > 학사서비스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선택> 2차 허가원 증빙서류 업로드> 신청버튼 클릭 ↳ 조기취업 출석인정 허가원, 학생 수업시간표, 재직증명서, 4대보험가입확인서, 국비지원 교육참여 확인서 등을 2차 허가원 증빙서류 업로드 ↳ 조기취업 출석인정 허가원 제출 후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계속 취업 여부 알림 |
3.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학생은 수강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취업 사실을 알리고, 조기취업 출석인성 신청서에 서명을 받아야 함
나. 수강 교과목 중 원격수업(K-MOOC, 외부강좌, 지식재산사이버, 외부 자격증강좌 등 포함)은 반드시 수강해야 함
(“출석인정 제외 교과목”으로 표기 됨)
다. 중도 퇴사한 경우 퇴직 시점까지만 출석이 인정되며, 퇴직 후 즉시 수업에 출석하여 함
라.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출석만을 인정하며, 성적평가를 위해서 중간시험, 기말시험에 반드시 응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과목 담당교수의 성적평가 기준에 따라야 함
마. 성적공시 및 성적정정 기간을 숙지하여 반드시 본인의 성적을 확인하여야 함
-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 다음글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