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문회칙
동문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는 동명대학교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은 물론 동문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본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한다.
본회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은 물론 동문과
모교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회원 상호 친목 및 부조에 관한 사업
- 장학사업 및 모교 후원사업
-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
- 회원명부 발행 및 회보발간
-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조직)
본회는 본부를 부산광역시내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은 동명정보대학교, 구)동명대학(전신포함) 및 동명대학교 졸업자 및 대학원 졸업자로 한다.
- 준회원은 재학생과 재학하였던자, 부설교육기관 졸업자 및 수료자
- 특별회원은 모교에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교의 교수(직원)로 재직한 후 퇴임한 자로서 임원회에서 추천되어 이사회에서 승인받은 자
제6조(권리, 의무)
- 정회원은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비납부와 회칙준수의 의무를 가진다.
- 준회원, 특별회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7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1명
- 고문 : 약간명
- 부회장 : 10인 이내
- 이사 : 학과별 1인 이상
- 감사 : 2명
- 사무처장 : 1명
- 사무국장 : 1명
- 사무차장 : 2명
제8조(임원선출)
본회의 임원의 선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 회장 선출은 임기가 끝나는 년도에 이사회에서 추대하여 정기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출하여 정기총회에서 승인을 받는다.
- 부회장은 회장이 선임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 이사,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차장은 회장단이 선임한다.
제9조(고문)
본회는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추대 또는 위촉하고 고문은 본회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의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한 회무를 의결한다.
- 감사는 본회의 자산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이를 보고한다.
- 사무총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 및 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차기
회장단의 선출이 불가능한 경우 1년의 임기를 연장한다.
제4장 회의
제12조(총회)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
제13조(회의소집)
- 정기총회는 매년 회계 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 임시총회는 다음 각호에 의거 회장이 소집한다.
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나. 임원의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 총회는 출석회원으로 회의가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결사항)
본회의 모든 회의의 의안은 출석회원의 과반수로 의결되고, 가부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하며,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의 제정과 개정
- 예산 및 결산의 승인
- 임원의 선출 및 인준
- 사업계획 수립
- 기타
제15조(총회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그 기능은 다음과 같다.
- 경과보고
- 결산 및 감사보고의 승인
- 회칙 개정
- 회장의 인준
- 감사의 승인
- 예산안 및 사업계획 승인
- 기타 사항
제16조(이사회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 총회에 부의할 사항
- 회장의 추대 및 감사의 선출
- 고문의 추대와 위촉에 관한 동의안
- 명예회원의 추천
- 임원 보선
-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 기타 사항
제17조(임원회기능)
임원회의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정기 총회의 위임 사항
- 정기 총회의 상정할 안건
- 기타 본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장 재정
제18조(재원)
본회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 정회원 년 회비 (매년 년 초에 동문회 계좌에 입금) (기존회원은 3월말까지 신규회원은 가입 후 2개월 이내 입금한다)
- 임원의 기부금
- 후원금 (모교 및 재학생을 지원하는 기금)
- 찬조금 (각종 모임 및 행사 시 지원하는 기금)
- 기타회비 (각종 모임 및 행사비용 참석자 1/N)
- 회비는 총회에서 결정하며 징수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정회원의 년 회비 : 정 회 원 \ 30,000원
제19조(회계년도)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0조(년회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할 의무를 가지며 회비 금액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21조(관리)
본회의 재정은 사무국장이 관리하되 회장, 부회장, 사무처장 의 결재를 얻어 집행한다.
단, 금품 의
보관은
동문회
명의로 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제22조(결산보고)
회장은 결산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심사를 거쳐 매년 12월 정기총회의 보고를 해야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3조(경조사)
본 회의 경조사는 다음과 같다.
- 친부모, 배우자 부모 사망 시. (근조기 및 조화)
- 본인 및 배우자 사망 시. (친부모와 동일)
- 본인 및 자녀결혼. (화환)
- 본회 에서는 근조기 및 조화만 지급하며 경조비는 각 개인이 지출한다.
- 경조사는 개인별 2회에 한하여 지출한다. (공동 분배의 혜택에 의거 본인이 정함)
- 기타 사항은 임원회를 개최하여 결정한다.
- 본회 회원들에 애경사 는 사무국에서 관리 집행한다.
제6장 상벌
제24조(포상)
본회 및 모교를 위하여 현저한 공이 있는 동문에 대하여서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포상할 수 있다.
제25조(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명예를 실추한 자는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징계할 수 있다.
부칙
본 회칙은 동명대학교 총동창회 총회에서 통과된 2010 년 3 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