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목소개
취지
- 사회봉사활동을 통하여 희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 양성에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인류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세계시민의 자질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봉사활동 학점 인정
- [자원봉사] 교과목에 대해 특별학점 인정제를 운영하여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먼저 봉사활동 후에 학점을 인정(수강신청 학점 초과 가능) 한다.
- 봉사활동 학점 인정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을 택일하여 학점을 인정받는다.
- 학점인정 : 졸업 전까지 30시간 봉사시간 이수 시 0학점 인정
- 단, 2022학년도 이전에 기이수한 학생은 1학점 유지
인정 영역
- 인성봉사 역량 봉사영역 교양 0학점(Pass)
가. 2015학번 이후 교양필수
나. 2014학번 이전 교양선택
다. 23학번 이후 재학생은 '사회봉사와 인성' 교과목 이수 후 봉사활동 신청
자원봉사 교과목 필수 이수 예외 대상(2015학번만 해당)
- 자원봉사 교과목 이수 예외 대상은 다음에 따른다.
가. 체육특기생
나. 장애인 학생
다. 외국인 유학생
라. 편입생
마. 미래융합대학생
바. 교원양성과정이수학생
학점인정 봉사시간(30시간 이상 봉사 후 학점인정 신청자)
- 봉사활동 확인서 및 소감문은 1,2학기 기말고사 전 주일까지 제출한다.
- 봉사시간은 VMS, 1365에 인증된 봉사활동 시간을 말한다.
교내 봉사 프로그램 인정(2020년도 폐지)
기타 봉사활동 인정기관 및 활동 시간(교내봉사 제외)
- 국가에서 인정하는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에서 한 봉사활동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한 봉사활동
- 시청, 구청, 동사무소, 경찰서, 시립도서관 등 - 사회복지활동이나 공공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관 및 단체에서 한 봉사활동
- 구호단체(굿네이버스, 월드비젼), 시민단체, 환경단체(자원보호협회) 등 - 범국가적인 체육경기에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경우(월드컵, 아시안게임 등)
- 각종 학교(고등학교급 이하)에서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에 자원봉사자로 참여
-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해 시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경우
- 헌혈증서 기증은 1매 4시간으로 인정 (총 2매까지 가능)
- 기타 단장이 인정하는 사회봉사 기관에서 한 봉사활동
- 자세한 사항은 ‘사회(자원)봉사 학점인정에 관한 시행 세칙’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