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단 규정
1. 동명사회봉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학이념 및 학칙에 따라 지역사회, 국가, 인류에 공헌 봉사할 동명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봉사활동 학점 인정에 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봉사단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
- 사회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리
- 교과과정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사회봉사 관련 각종 세미나 개최
- 사회복지시설·복지관련 기관 봉사활동
- 공공기관 봉사활동
- 지역사회 봉사활동(농어촌 봉사활동 등)
- 교내외 환경정화 및 자연보호 활동
- 기타 사회봉사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활동
제3조(조직)
- 사회봉사에 대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봉사단을 둔다.(신설 2015.11.16.)
- 봉사단 운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동명사회봉사단운영및봉사학점인정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이라 한다)에서 별도로 정한다.
- 사회봉사팀은 봉사단의 제반 업무를 총괄 수행한다.
제4조(봉사단)
제5조(학점인정)
- 학칙 제38조 제2항에 의한 봉사활동 학점인정은 별도의 수강신청 없이 봉사활동을 실시하며, 봉사활동 종료 후 증빙자료를 사회봉사팀으로 제출한다.
- 학점인정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회봉사활동인증서 발급)
- 봉사단 학생 및 교직원이 사회봉사기관에서 사회봉사 누적시간 100시간 이상일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회봉사활동인증서를 발급한다.
1. 연간 200시간 이상 : Gold 2. 연간 150시간 이상 : Silver 3. 연간 100시간 이상 : Bronze
제7조(동명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
- 봉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동명사회봉사단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학생처장이 되고 사회봉사팀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보직기간으로 한다.
-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간사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장단기 사회봉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동명사회봉사단운영규정, 동명사회봉사단운영규정시행세칙에 대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사회봉사기관 외 교외 및 해외 사회봉사활동 인정에 관한 사항
기타 총장이 사회봉사와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2. 동명사회봉사단운영및봉사학점인정시행세칙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세칙은 동명사회봉사단운영규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동명사회봉사단(이하 ‘봉사단’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봉사활동 학점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업무)
봉사단 관리에 대한 제반업무는 학생처 학생장학봉사팀에서 담당한다.
제3조 (재정)
봉사단의 재정은 학교 예산, 정부(기관) 지원금, 기부금과 기부물품 등으로 한다.
제2장 조직
제4조 (자격)
봉사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본 대학교 및 대학원에 학적을 두고 있는 자
- 본 대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 직원
- 학생장학봉사팀에서 사회봉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 (산하 봉사단)
봉사단에 다음 각 호의 산하 봉사단을 둔다.
- 1. 학생봉사단을 두며, 학생처장이 단장을 임명한다.
2. 교직원봉사단을 두며, 학생처장을 단장으로 한다.
3. 해외봉사단을 두며, 학생처장을 단장으로 한다. - 산하 봉사단 외에 ‘개별 봉사단’을 구성하여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별 봉사단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학생장학봉사팀에 제출한다.
제3장 봉사활동 실적 관리 및 학점 인정
제6조 (봉사활동 신청 및 실적 관리)
- 봉사활동을 희망하는 자는 인재육성 취업포털시스템 홈페이지(http://tup.tu.ac.kr) 또는 해당 봉사기관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한다.(단, 2023학번 이후 재학생은 '사회봉사와 인성' 교과목을 이수해야 봉사활동을 신청할 수 있다.)
- 봉사활동 실적은 활동 후 사회봉사활동확인서(1365, VMS)를 첨부하여 인재육성 취업포털시스템 홈페이지(http://up.tu.ac.kr)에 등록한다.
제7조 (봉사활동 학점 인정 신청)
- 학점 인정 기준만큼 봉사활동 실적을 갖춘 자는 기말고사 1주일 전까지 사회봉사활동 확인서(1365, VMS)와 소감문[별지 서식 제1호]을 첨부하여 인재육성 취업포털시스템 홈페이지(http://up.tu.ac.kr)에 학점 인정 신청을 한다.
- 제출한 사회봉사활동 확인서와 소감문[별지서식 제1호]을 평가하여 학점 취득 여부를 평가한다.
- 학점은 P(Pass)로 표시되며, 취득학점에는 포함되나 평균평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봉사활동 학점은 학기별 수강신청 제한학점에 포함되지 않는다.
- 불명예스러운 행동을 하여 물의를 일으킨 경우 학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 헌혈(전혈, 성분)은 봉사활동 인정기간 동안 발행된 헌혈증서 1매당 4시간, 2매까지 인정한다.
제8조 (‘자원봉사’ 학점 인정)
- 2015학번 이후 재학생은 교양필수이며, 2014학번 이전 재학생은 교양선택이 된다. 단, 체육특기생, 장애인학생, 외국인유학생, 편입생, 미래융합대학생, 교원양성과정이수학생은 교양필수 이수대상에서 제외한다.
- 인정과목은 ‘자원봉사’가 된다.
- ‘자원봉사’ 학점인정은 졸업 전까지 복수 학기에 걸쳐 봉사시간이 30시간 이상일 경우 0학점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 이수 기준이므로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단, 2019학번 이후 재학생은 ‘자원봉사’ 교과목 이수후 학점신청이 가능하며, 이수시 봉사(체험)시간을 포함한다. 또한, 2022학년도 이전에 기이수한 학생은 1학점이 유지된다.)
제9조 (사회봉사 특별학점 인정)
- 인정과목은 ‘사회봉사’가 된다.
- 2015학번 이후 재학생은 60시간을 이수한 학생이 졸업 시까지 60시간을 추가 봉사하면 사회봉사 특별학점 1학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2014학번 이전 재학생은 ‘자원봉사’ 교양선택 학점 인정자 중 졸업 때까지 60시간 이상 추가 봉사할 경우 1학점, 120시간 이상 추가 봉사할 경우 2학점, 180시간 이상 추가 봉사할 경우 3학점의 사회봉사 특별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2019.3.1.)
- 사회봉사 특별학점 인정은 재학 중 1회만 인정한다.
제4장 봉사활동의 관리
제10조(기록 관리)
- 재학생 봉사활동 기록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재학생의 봉사활동 학점관리는 학사지원팀(학사관리 부서)에서 학적부에 기록하고 관리한다.
2. 학적부 등재 이외의 개별 세부 봉사활동(VMS, 1365, 교내봉사) 사항은 학생장학봉사팀에서 기록하고 관리한다. - 교직원 및 기타 봉사활동은 학생장학봉사팀에서 기록하고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