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에 기부하시면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어 다음과 같이 기부금의 일부를 세금공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기부금은 관련법규정 소득세법 제52조 제6항 및 법인세법 제24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 및 개인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